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세법 시행령 개정 [기업 채찍질] - 기업이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인활동



◇투자·배당·임금인상 게으르게 한 기업에 세금폭탄=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기준율은 투자 포함 시 80%, 투자 제외 시 30%로 정해졌다. 정부가 지난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기준율 범위를 각각 60∼80%, 20∼40%로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셈이다.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도 최대한 좁게 한정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 자회사 설립 등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는 투자에서 제외했다. 기업이 투자를 했어도 2년 안에 이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역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최대한 확대했다. 직전연도 대비 배당금 증가율을 산정할 수 없는 신규 상장기업이나 무배당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들 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130% 이상일 경우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은 14%에서 9%로 인하되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세율이 31%에서 25%로 낮아진다. 논란이 됐던 고액 연봉자 기준은 연봉 1억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중산층 연소득(5700만원)의 배 수준으로 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계소득 얼마나 나아질지는 미지수=가계소득환류세제를 통한 정부의 과세 목표액은 0원이다. 이 세제를 마련한 목적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세제를 통해 기업이 임금 증가, 투자, 배당을 얼마나 늘릴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지 않고 대신 투자와 배당에 힘써도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이익을 보는 배당소득을 늘릴 공산이 크다. 실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내년 배당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배당을 늘리면 이를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여유자금이 없는 저소득층보다는 주식 투자에 힘쓰는 고소득자에게 효과가 돌아갈 공산이 크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게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10% 세액공제(대기업은 5%)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역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개념이다. 한번 올려주면 내리기 힘든 인건비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내부적으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통해 내년 한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00억원씩 1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역으로 계산하면 내년 임금 증가분을 대기업 1조원, 중소기업 5000억원으로 잡고 있는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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